사후관리란?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정비, 청소 등을 통해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 수질의 효율적인 보전 · 관리

사후관리 법적근거

  • 지하수법 : 제9조의5(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시행령 : 제14조의4(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시행규칙 : 제9조의5(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9조의6(다중이용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 등), 제9조의7(사후관리 방법 등)

사후관리 업무흐름도

사후관리 적용대상 (시행령 제 14조의4제4항)

대상시설 주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영업을 위한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매 2년마다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중 사후관리 주기가 2년인 경우를 제외한 시설 매 5년마다
시설구분 용도
비상급수용
  • 전시(戰時),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공공급수용
  • 「수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식품제조
  • 「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 주류를 제조하는 업

  •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접객업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