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란?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정비, 청소 등을 통해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 수질의 효율적인 보전 · 관리
사후관리 법적근거
지하수법 : 제9조의5(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시행령 : 제14조의4(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시행규칙 : 제9조의5(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9조의6(다중이용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 등), 제9조의7(사후관리 방법 등)
사후관리 업무흐름도
사후관리 적용대상 (시행령 제 14조의4제4항)
대상시설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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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영업을 위한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매 2년마다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중 사후관리 주기가 2년인 경우를 제외한 시설 | 매 5년마다 |
시설구분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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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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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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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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