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배경 및 목적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시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하수영향조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작성과 심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였다.
적용 대상
지하수개발 ‧ 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지하수법 :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제2항 및 제7항
시 행 령 :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의 심사),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
업무흐름도
2지하수 영향조사 방법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 범위가 조사대상 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한다.
지하수영향조사의 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0.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영향조사의 목적이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취수시 영향이 미치는 범위까지를 조사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특별히 지하수의 보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거나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요구되는 지역에서는 1/2범위 내에서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조사대상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사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여러 개의 정호에서 지하수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 방향 최외곽의 개발 예정지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지하수 개발로 인한 영향범위는 정확하게 수식화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이므로 산술적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된 조사범위보다 영향조사 결과 산출된 영향범위를 더욱 중요시 하여야 한다.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조사
조사 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 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하천의 현황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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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현장 실사, 설문조사, 청취조사 등이 있으며, 지하수영향조사의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실사는 조사 지역 내에 분포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현황을 기존자료를 토대로 직접 조사하여 지하수 이용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신뢰도가 높고 지역의 정밀조사에 유용하다.
조사내용은 크게 구분하여 관리현황, 위치현황, 이용현황, 시설현황, 불용공 및 수질현황으로 구분되며 지하수 이용실태 현장조사표를 이용하여 각 우물마다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우물, 샘 및 유출지하수 등의 현황을 가능한 상세하게 목록화 하고, 도면에 기재한다. 이때 우물, 샘 및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량을 추정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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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천현황조사
조사대상 지역 내에 분포하는 하천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지하수법 제7조의2에 의한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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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결과물
조사대상지역의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오염원에 대하여 위치, 규모, 오염방지시설 여부 및 관리상태 등을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면에 표시한다.